'한자녀정책' 위반 임산부 강제낙태… 정부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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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녀정책' 위반 임산부 강제낙태… 정부 상대로 소송
  • 조은희 기자
  • 승인 2012.07.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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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철통같은 '한자녀 정책' 으로 인해 비극적으로 아이를 잃은 가정이 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인구 조절을 위해 각 가정에 한 명의 자녀만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두 번째 아이가 생길 경우 일반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벌금을 내야 한다. 돈이 없는 경우 임신부는 정부에 끌려가 강제로 약물을 주사받고 낙태를 당한다.

푸젠성 다지향에 거주하는 판춘옌(30)은 '한자녀 정책' 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임신 7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아이를 잃었다. 그가 임신 7개월 무렵, 관리가 남편 우량제를 찾아왔다. 관리는 아이를 낳고 싶다면 4만 5300위안의 벌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 부부는 이미 8살난 딸과 3살난 아들을 두고 있고 이번이 세번째 임신이었다.

그의 남편은 어렵게 마련한 2만위안을 마을 당국에 냈다. 하지만 한 달 뒤 관리들은 벌금을 돌려주더니 아내를 끌고 갔다. 관리들은 이번엔 처음보다 더 큰 액수인 5만 5000위안을 요구했다. 우량제는 벌금을 납부하고 아내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이틀 뒤 수십 명이 찾아와 판춘옌을 병원으로 끌고 갔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그를 붙잡고 관리들이 주사를 맞혔다. 며칠 후 판춘옌은 죽은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를 잃은 우량제는 베이징에서 자신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정부 측에서는 깡패들을 보내겠다며 이들 부부를 위협했지만 우량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 쉬찬은 곧 이들 부부의 거주지인 다지향을 관할하는 센여우현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그는 이 사건에 관여한 관리들을 조사할 것과, 적절한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변호사는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한자녀 정책이 불러오는 고통에 대해 정부가 인식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강제적 수단을 배제하고 한자녀가정에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벌을 하더라도 행정적 처벌이나 벌금에서 그쳐야 하며, 만삭의 여성을 낙태시키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범죄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조은희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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