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해양쓰레기 처리 정부예산 지원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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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해양쓰레기 처리 정부예산 지원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2.07.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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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경남 거제도와 남해안 일대의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은 지난 5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남해안 해안가 일대는 육지에서 밀려든 소주 및 맥주병, 밧줄, 페트병, 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양 쓰레기 상당 부분이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유입 및 퇴적에 따른 것이고, 영해의 해양오염을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현행 법률은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해 일부 예산(기금)이 반영하고 있으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항목이 없어 정부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양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양오염 원인자가 불명확할 경우 정부가 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뒀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등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취했을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정부의 지원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장마 및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해 해양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간헐적으로 재해대책본부 등을 통해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며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정부의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의 강제 투입이 가능해져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에 숨통을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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