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승한)는 10일 지인을 대신해 받아주기로 한 채무변제금을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로 이동욱 시노블루 부회장(50)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09년 4월 지인 최모씨로부터 "박모씨에게 빌려준 15억여원을 대신 받아달라"는 제안과 함께 "2억60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박씨가 22회에 걸쳐 4억8600만원을 갚았으나 그는 이를 최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챘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역시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은희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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