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지원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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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지원 입법 추진
  • 조은희 기자
  • 승인 2012.07.1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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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관련 법률 국회 제출

▲ 사진= 홍일표 국회의원 홈페이지.
ⓒ 데일리중앙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취·확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남갑)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엔 국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경영(CSR)'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책임경영'이란 기업 업무에서 발생한 윤리, 환경, 인권적 문제 등을 다룸에 있어, 사회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운영 방식을 뜻한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책임경영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마련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지원받도록 했다.

개정안의 요지인 '정당한 기업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는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경제민주화'의 핵심이기도 하다.

홍 의원은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위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고 이번 법률안을 발의한 뜻을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이 경영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이 되길 원한다며, 사회와 기업이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조은희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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