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저작권소송 원심파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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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저작권소송 원심파기 당해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07.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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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년의 스타 가수 서태지씨.
ⓒ 데일리중앙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협회 패소부분을 파기했다. 사건은 원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었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서태지씨는 협회가 자신의 곡 '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을 승인한 것에 반발, 지난 2002년 1월 협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2003년 4월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2006년 9월에 협회의 해지 의사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자신의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자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의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저작권협회의 편을 들었으나, 2심은 협회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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