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폭염도 자연재해 인정 입법 추진
상태바
김승남 의원, 폭염도 자연재해 인정 입법 추진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2.08.28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승남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앞으로 폭염도 자연재해로 인정해 국가가 보상하는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은 자연재해에 폭염을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자연재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은 자연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재해 범위를 폭염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상이변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폭염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전국적인 폭염 피해자는 사망자 14명, 온열 질환자를 포함해 894명으로 파악됐고, 가축 폐사가 잇따르는 등 농가피해도 격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