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재해복구사업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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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재해복구사업 문제점 지적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08.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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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펴낸 '재해복구사업 집행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자연재해 복구사업 추진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해복구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재해발생일부터 공사착공일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으로 지적했다.

실제 부산 남구 용호지구 등 3개 공사는 완료 목표일이 8월임에도 불구하고 7월 현재까지 진행률이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8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됐으나 이를 지키는 지자체는 많지 않았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재난복구 담당자는 재난관리 실태 공시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을 몰라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각 부처의 자연재해 복구사업 예비비 집행 실적이 낮아 연례적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실집행률 역시 저조하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액 대비 국고지원 형평성이 미흡하며, 재해구호물품이 일부 지자체에 편중돼 보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예정처 사업평가국 천우정 행정사업평가과장은 "현재 자연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가 없어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소방방재청이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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