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8% "우리 사회 성폭력 문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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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8% "우리 사회 성폭력 문제 심각하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2.09.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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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67%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공감

▲ 최근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단위: %, 자료=한국갤럽).
ⓒ 데일리중앙
우리 국민 98%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최근 국민 624명에게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매우 심각하다' 85%, '어느 정도 심각하다' 13%로 집계됐다. 국민 대다수인 98%가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별로+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1%에 불과했고, '모름/의견없음'은 1%였다.

특히 여성의 91%, 남성 78%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해 여성이 느끼는 심각성과 불안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는 것을 짐작하게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명령을 받으면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다. 정부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주소지 등 인적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다수의 국민은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성범죄 예방에 '(매우+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7%였다.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29%, '모름/의견없음'은 4%였다.

또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 살해를 저지른 서아무개씨 사건으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이 갈렸다. 성범죄 예방에 '(매우+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6%,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2%로 부정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모름/의견없음'은 2%였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성범죄자의 성 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화학적 거세의 적용 대상과 범위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워낙 커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대상을 아동 성범죄자에서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85%를 차지했다.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고, '모름/의견없음' 5%였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가 48%로 '공감하지 않는다'(40%)는 의견보다 많았다, '모름/의견없음' 12%였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공감한다' 56%, '공감하지 않는다' 36%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여성은 '공감한다' 41%, '공감하지 않는다' 43%로 의견이 나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이후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성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 성매매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48%, '반대' 42%로 찬성 의견이 조금 우세했다. '모름/의견없음'은 10%로 집계됐다.

성매매 일부 허용에 대해서도 남녀 간 의견이 엇갈렸다. 남성은 '찬성' 58%, '반대' 34%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으나, 여성은 '찬성' 39%, '반대' 50%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만 과반인 59%가 반대했고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 조사는 지난 8월 30~31일 휴대전화 RDD 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로 이뤄졌고, 유효표본 전국 성인 624명, 표본오차 ±3.9%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8%였다.

한편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2월 9일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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