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계서 첨부 실적 저조의 원인은 '위원회'... 한번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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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첨부 실적 저조의 원인은 '위원회'... 한번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09.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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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제도 도입에도 불구, 고작 9.4% 제출해 국가재정 건전성 압박

6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1년도에 국회가 의결한 459개의 재정수반법률을 분석해 '2011년도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을 발간했다.

전체 459개 재정수반법률 가운데 2012년 예산에 반영된 법률은 70개로 총 6조3424억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비용추계서 첨부실적은 9.4%(43개)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상태로 나타나 첨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첨부사유서를 포함해도 전체 459개 법률의 28.8%(132개)만이 비용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원회가 제안한 모든 재정수반법률(327개)은 비용추계서는 커녕 미첨부사유서조차 전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 제 79조의 2에 의거해 재정수반법안에는 반드시 비용추계자료가 첨부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의원발의 또는 정부제출 법률안과 달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경우는 심의 과정에서 재정수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안비용추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적정 관리해 효율적인 국가 재정 운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또 재정수반법률은 이후 재정지출의 증가 혹은 재정수입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입법 이후에는 예산과 적극적으로 연관돼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에 일정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459개 법률 가운데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이 327개(7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98(21.45%), 정부가 제출한 법률은 34개(7.4%)로 나타났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65개(1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49개(10.7%), 국토해양위원부 47개(10.2%), 행정안전부 35개(7.6%), 교육과학기술부 34개(7.4%) 순으로 나타나 이들 5개 부처가 전체의 50.1%(230개)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져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비용추계서란?
비용의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한 것을 의미한다.
(출처 : 국립국어원)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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