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에 환자·가족 가슴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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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에 환자·가족 가슴 멍든다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2.09.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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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맘대로 비급여처리... 환자의 진료비확인요청 자진취하 종용하기도

진료비 과다청구 등 대형병원들의 환자를 상대로 한 장삿속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횡포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이중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민주당 최동익 국회의원은 19일 "몸이 아파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진료를 마치고 진료비 청구서를 보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며 대형 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횡포를 고발하고 대책마련을 정책당국에 촉구했다.

사실 국민들의 진료비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3년부터 '진료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들이 진료후 납부한 진료비가 합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 간의 '진료비확인제도' 운영 결과, 접수된 진료비 확인 요청 9만3393건 가운데 4만650건(43.5%)이 진료비 '과다청구'로 환불 조치됐다. 금액으로는 1169억원 가운데 156억원(13.4%)에 해당한다.

진료비 과다청구 행태는 종합병원(48.5%), 의원(36.7%), 병원(35.8%) 순으로 나타났고, 큰 병원일수록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 사유는 비급여처리 > 선택진료 > 상급병실료 등의 순이다.

공익을 위해 이윤 추구를 자제해야 하는 기관에서 그것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모자라 진료비확인을 청구한 환자에게 으름장을 놓는 곳도 있다. 환자에게 자진취하를 종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진취하를 요청하는 경우는 지난 3년 간 진료비확인요청 9만3393건 가운데 2만1262건(22.8%)에 이른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28.2%)>종합병원(23.6%)>병원(17.8%)>의원(16.5%)으로 병원규모가 큰 순서와 비례한다.

최동익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건강보험항목 뿐 아니라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심사하는 방안을 만들고, 단기적으로는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병원들이 더 이상 진료비에 대해 과잉청구를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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