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화된 변종 성매매에 경찰청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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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화된 변종 성매매에 경찰청 속수무책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09.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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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검거된 성매매사범 총 19만3000명...구속된 숫자는 1%에 불과해

▲ 민주당 김현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민주당 김현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매매 단속결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8년 5만1575명이던 성매매 사범이 2011년에는 2만6136명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갈수록 변종·음성화된 성매매에 경찰청이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성매매는 불법범죄행위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성매매 유형이 음성화되고, 종류가 변종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성매매사범은 지난 2009년 7만3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부터 급감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경찰청의 더욱 치밀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과거에 존재했던 집창촌이 도시 계획으로 인해 철거되면서 이들에 대한 합동단속 등이 적어짐에 따라 성매매사범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택가로 파고드는 변종 성매매 및 음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2008년 이후 검거된 성매매사범은 총 19만3889명으로 연간 4만3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정작 구속된 숫자는 2128명(1%)에 불과해 성매매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음지화·변종화되는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성매매사범 검거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성매매는 돈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사고파는 행위"라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로서 불법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성매매가 사회에 자리잡을 수 없도록 경찰의 철저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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