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성범죄자 감경배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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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성범죄자 감경배제 입법 추진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2.09.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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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앞으로는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 감경 사유가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자에 대해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배제하는) '형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중곡동 주부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성범죄는 그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확률이 높아 작량감경의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작량감경이란 형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법부의 재량권 중 하나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판사의 재량으로 피고인의 형을 깎아주는 행위를 말한다.

최 의원은 "(중곡동 살인사건 피의자의 경우) 만약 감경이 없이 선고를 받았다면 최소한 2건의 부녀자 성폭행 및 주부살인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현행 제53조의 감경규정에 단서를 새로 달아 아동 및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범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감경할 수 없게 했다.

최 의원은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시켜 최대한 빨리 재판에 적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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