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에게 상해를 입힌 주한미군 병사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의료비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1일 공개한 '2009년 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사고에 따른 보험급여 고지 및 징수현황'에 의하면, 2009년 이후 건보공단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전체 3건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액은 446만원, 징수는 한 푼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되면 건보공단이 어느 나라 공단이냐는 질책이 나올 만하다.
그나마 이 같은 사례는 주한미군의 공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무중(공무외적 이유)인 주한미군 병사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를 포함하면 청구되지 않고 있는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발생한 주한미군 사고 341건 중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사고는 상해와 폭행, 폭력 79건 등 94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제 얼마만큼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이 지급한 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건보공단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다.
공단의 구상권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건보공단이 병의원에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피해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라는 사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에는 엄격하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외국인인 주한미군에게는 공무상의 사유만 극히 제한적으로 청구권 행사를 하고 있다. 비공무중에 일어난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