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 상환하거나 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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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 상환하거나 말거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2.10.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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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응급대불금 부실관리 실태 지적... 상환율 5%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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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상환의무자인 배우자의 보수월액이 545만1542원으로 매월 14만528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응급대불금 249만930원을 상환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돼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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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씨 또한 비슷한 경우. 상환의무자인 아들의 보수월액이 400만3400원으로 매월 10만669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응급대불금 498만9330원을 상환하지 않아서 소송을 당해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현재까지 한 푼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응급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
이처럼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응급대불금)에 대해 상환하자 않아 국가가 입는 손해가 해마다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2만442건, 86억원이 지급됐다.

그 중 상환은 2969건, 4억여 원으로 상환율이 금액 기준 5%에 불과했다. 특히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4369건, 37억원을 넘는 등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응급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

체납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840건(27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내 3748건(12억9000만원), 2년에서 3년 이내 3667건(23억2900만원) 순이다.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 현황을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774건, 31억600만원으로 총 결손 금액의 8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도 151건 17억1800만원에 이르렀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2009년부터 2012년 7월말까지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5482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 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136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25%다.

현재 복지부(심평원)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의 소멸시효 중단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소득 재산 조사 후 대지급금이 10만원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 지급명령(소송) 신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대불금 납부 거부자에 대한 소송 현황을 보면 4년 간 소송(지급명령)은 144건에 불과하고, 소송 이후 납부된 사례도 13건에 그쳤다. 복지부가 대지급금을 회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신의진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미상환금액에 상관없이 추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당국에 제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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