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입은 시민,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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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입은 시민,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11.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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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해철 의원, 토론회 주최...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 토론

▲ 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 데일리중앙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허용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최근 군인 및 경찰 등 '제복 입은 시민'에게 주어지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는 법학교수·변호사·전 고등군사법원장·경찰청 관계자 등 전문가 그룹의 의견 수렴과 함께 정책적, 법률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전해철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북한 관련 트위터에 나온 글을 리트윗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민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대위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현 정부에서 과거 군사시절처럼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거나, '상관'의 개념에 군통수권자를 포함시키는 군인복부규율 개정, '국방사이버 기강 통합 관리 훈령' 제정 등을 통해 군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론회에서 ▶외국 사례를 통해 군인에 대한 정치적 권리 인정 현황 ▶시민으로서 군인의 의무 ▶군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 ▶군인 및 경찰공무원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이어 전 의원은 "군인 등 특수신분 관계에 있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배려가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입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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