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4대 직역연금 재산분할 청구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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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4대 직역연금 재산분할 청구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11.21 08:5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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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희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앞으로는 이혼할 때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될 전망이다.

21일 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 갑)에 따르면, 4대 직역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던 4대 연금도 이제는 배우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는 1999년부터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됐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가 적어도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에 대해서는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된 것.

그러나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4대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이혼 후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 4대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수령자의 자발적인 재산 분할 이행을 기대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만일 연금을 수령한 자가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할을 거부할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

2010년 발생한 서울가정법원 이혼청구소송(2010드합10979)에서도 연금 수령자가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40%를 지급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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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자 2013-03-08 13:23:55
퇴직하루전이라도혼인되여있는자는 배우자사후수령권한을주는제도이기에많은사람들이재혼을
합니다 퇴직후연금수령하여생활(10년)하던중이혼할시소급법을적용하여 몆%로배우자에게수령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국민연금법과다르므로 결혼기간구애받지않고 소급적용해야합니다
재혼할적조건이연금받게해주는조건으로 재혼했다가퇴직하여10여년연금받아생활해오던중
사정에의해이혼을하게되면노후생계가어려워기초수급자의입장이됩니다

정화자 2013-03-08 13:23:55
퇴직하루전이라도혼인되여있는자는 배우자사후수령권한을주는제도이기에많은사람들이재혼을
합니다 퇴직후연금수령하여생활(10년)하던중이혼할시소급법을적용하여 몆%로배우자에게수령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국민연금법과다르므로 결혼기간구애받지않고 소급적용해야합니다
재혼할적조건이연금받게해주는조건으로 재혼했다가퇴직하여10여년연금받아생활해오던중
사정에의해이혼을하게되면노후생계가어려워기초수급자의입장이됩니다

정화자 2013-03-08 13:23:45
퇴직하루전이라도혼인되여있는자는 배우자사후수령권한을주는제도이기에많은사람들이재혼을
합니다 퇴직후연금수령하여생활(10년)하던중이혼할시소급법을적용하여 몆%로배우자에게수령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국민연금법과다르므로 결혼기간구애받지않고 소급적용해야합니다
재혼할적조건이연금받게해주는조건으로 재혼했다가퇴직하여10여년연금받아생활해오던중
사정에의해이혼을하게되면노후생계가어려워기초수급자의입장이됩니다

김호숙 2013-02-18 11:00:55
공무원연금은국민연금과달리 재혼한배우자에게는 퇴직전하루전이라도혼인신고되여있던자는
연금수령자로 인정하면서 혼인이되여있던자가 퇴직하루전에라도혼인을하었으므로퇴직후연금을받아생활해오던중이혼을하게되었을시 연금소급권을주어수령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