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결정... 3건의 대표발의 법안 가결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은 23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7건의 법안 통과가 이뤄진 이후의 성과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92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2012년 기준 전체 177개에 해당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융률을 3%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대학병원,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 수준이다.
앞으로 개정안의 통과로 의무고용 적용대상이 확대돼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 등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립능력이 없는 18세의 고등학생 등이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나타나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 복지, 1차 산업이란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주도민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민생법안의 발의와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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