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론스타 ISD 제소... 박근혜 나라 맡을 자격없다"
상태바
이정희 "론스타 ISD 제소... 박근혜 나라 맡을 자격없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11.23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한미 FTA의 최대 독소조항인 ISD에 대해 이러저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박근혜 후보는 줄곧 ISD가 일반적인 제도이고 표준약관 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 있으며, ISD가 있거나 없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의 투기자본 론스타의 한국 정부 상대 ISD 제소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는 나라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 FTA의 최대 독소조항인 ISD에 대해 이러저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박근혜 후보는 줄곧 ISD가 일반적인 제도이고 표준약관 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 있으며, ISD가 있거나 없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희 후보는 23일 전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후보의 이러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것은 박근혜 후보가 나라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며 "이때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ISD절차"라고 말했다. 이러한 ISD의 성격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 국회 날치기 1주년이 되는 날인 22일 미국 투기자본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있는 ISD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에 2조4000억원을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정희 후보는 "이 론스타의 제소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다. 투기자본이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라는 공공정책의 멱살을 잡는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하려다가 규제 때문에 물러나야 했던 외국 기업들이 새롭게 한국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한국의 법과 제도를 걸고넘어질 수 있는 제도라는 것.

행정력 낭비나 배상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법과 제도를 투기꾼의 입맛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사실. 앞으로 우리의 법과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나갈 때 스스로 위축되어 투기자본의 사전허가가 없이는 어떤 규제장치도 만들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

이 후보는 "이처럼 ISD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박근혜 후보는 ISD를 표준약관이라며 거의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실제 FTA와 ISD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들은 론스타 소송을 통해 박근혜 후보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박 후보에게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