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재외동포 거주국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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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재외동포 거주국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 발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2.11.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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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인 원유철 국회의원은 23일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자국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장기간 납세를 비롯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기여해왔음에도 자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참정권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같은 경우의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재외국민들의 기본권적 권익과 지위를 침해하는 처사로서 거주국 지방참정권 보장은 재외동포, 그중에서도 특히 재일한국인 사회의 숙원으로 꼽혀왔다.

원 의원은 "재외동포의 거주국 지방참정권은 당연한 기본권적 권리이자 국가간 상호주의에 해당한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의 거주국 지방참정권 확보를 위한 한국인 단체와 거주국 시민 및 사회단체의 활동과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 표명 ▷자국의 국적 여부를 기준으로 정주 외국인을 지방참정권에서 배제하고 있는 국가의 입법부에 대해 대한민국과의 상호주의에 입각해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촉구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 촉구 등이다.

원 의원은 "과거 일본의회가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일 한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우리는 2005년 관련법을 개정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내 거주 일본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일본은 아직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우리 동포의 기본권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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