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주민등록법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인 원유철 국회의원(평택갑)은 2일 "국외이주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외 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이 통과되면 재외국민들의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크게 원활해지고 편익이 증진됨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 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을 가져왔던 게 사실. 특히 일시 귀국시 발급받는 거소신고증은 외국인에게도 발급되고 있어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등 심리상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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