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대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의무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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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대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의무도입 법안 발의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1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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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이룩한 종업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길 생겨

직무발명 보상을 통해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국회의원은 5일 직무발명 보상 의무도입 방안을 포함한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 보상의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절차적인 상황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의 입장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한 협상 요구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의 '삼성전자, 특허 발명 직원에서 60억원 지급' 판결은 법의 부족함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보상금액의 부당성이 입증된 것이다.

직무발명 보상금액의 불만은 ▶연구의욕 저하 ▶핵심기술 유출 ▶이직 ▶법적 소송 ▶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유 의원은 "종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종업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종업원이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것이다"라며 "일부 기업에서 직무발명 보상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재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율은 4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 도입 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개정안이 적용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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