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붓딸 정모 양(11)에게 과다한 나트륨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양모 씨(50)를 구속했다고 인천 남동경찰서는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양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끝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 7월부터 정양이 숨지기 전까지 소금이 과다하게 들어간 밥과 국수를 강제로 먹이고 폭행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정양을 부검한 결과 혈장 나트륨농도가 ℓ당 181meq에 달해 나트륨 중독에 의한 쇼크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도 감당할 수 없는 매우 큰 수치다.
양씨의 남편은 현재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양과 함께 소금 밥을 먹은 오빠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찬용 기자 chan1234@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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