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종합감사 11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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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종합감사 11건 지적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01.0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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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이 교과부 감사에서 무려 11건이나 지적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는 2012년 교과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2012년 11월5일부터 2012년 11월16일까지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적 내용은 △직원 신규 채용시 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직원을 채용거나 △영수증 없이 정액으로 보직자에게 특별판공비 지급 △연구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 않고 보관 △호프집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직원 개인들에게 노트북 지급 △경조사비 과다 집행 등 총 11건에 달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적 내용 중 직원신규채용 부적정 등 9건에 대하여 사무총장을 포함한 직원 5명에게 '경고', 5명에게는 '주의' 처분하고, 노트북컴퓨터 등 고정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개선' 처분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한 특별판공비 등 485,707,000 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다음은 한국원자력협력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지적 내용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은 직원 신규채용과 관련해 2011년 5월부터 인사위원회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4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2012년 9월엔 원자력전공자 특별채용시 서류전형 없이 심층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등 직원 채용을 부적절 하게 운영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무총장 등 2명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영수증 첨부 없이 보직자에게 특별판공비 23,900천 원 지급, 호프집 등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6,061천 원을 연구사업 간접비에서 집행, 지급 근거 없이 명절귀성 여비로 30,700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연구사업비 집행잔액 425,046천 원은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 5명에게 '경고', 5명에게는 '주의' 처분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특별판공비 23,900천원과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6,061천 원, 명절 귀성여비 30,700천 원 등 총 60,661천 원은 개인들로부터 '회수' 해 세입하도록 했다.

또 연구사업비 집행잔액 425,046천 원은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해 잔액을 반납 받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노트북컴퓨터 개인에게 지급, 경조사비 지급기준 과다 집행, 기관운영비성 경비 연구사업 직접비로 집행 하는 등 기관을 부적절하게 운영해 온 것이 밝혀졌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직원 성과급 지급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정자산 관리요령을 마련해 노트북컴퓨터 등 고정자산을 관리하며, 복지후생운영지침 중 경조금지급기준을 폐지하게 하는 등의 제도개선 을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소관 공직유관단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감사 주요 지적사항
●직원 신규채용 부적정
○2011 ~ 2012년 6명의 직원 채용업무를 추진하면서 전형단계별 평가항목 및 배점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 2011년 5월6일 신규직원 채용계획 수립 후 1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적격자가 없다는 사유로 2차 심층면접을 임의로 중단
- 2012년 9월3일 특별채용 시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행

●보직자 특별판공비 집행 부적정
○내부 규정에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사무총장 등 보직자에게 특별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매월 영수증 없이 사무총장 500,000원, 1급 300,000원, 2급 20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해 총 23,900,000 원을 부당하게 지급

●연구사업비 집행 잔액 미 반납
○2009년 7월1일 ~ 2012년 6월30일까지 수행한 '원자력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사업비 집행잔액 425,050,000 원 중 3,697원을 정산 반납한 후 나머지 425,046,000 원은 별도 계좌로 보관

●호프집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신입직원 환영회 등을 호프집에서 하고 법인카드로 6,061,000 원 집행

●인건비성 후생복지비 과다 지급
○2009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지급 근거 없이 명절 귀성여비로 30,770,000 원을 부당하게 집행

●직원 정원관리 부적정
○「직제규정」에 임원 1명, 직원 30명 등 31명에 대한 포괄적 정원만 규정하고 직종별․직급별 세부 정원을 정하지 않은 채 운용

●성과급 지급 부적정
○2009 ~ 2011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급여의 일정 비율(월급 1개월 분 등)로 균등 지급

●고정자산 관리 미흡
○업무 효율화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노트북 컴퓨터(1대당 1,360,000원) 8대를 추가로 구매해 지급

●경조사비 과다 집행
○내부 규정에 직원 부모사망 시 100만 원, 본인결혼 시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등 과다하게 경조사비 지급근거 마련 후 집행

●연구사업 직접비에서 간접비성 경비사용
○간접비로 지출해야할 사무실 전화요금, 기부금 CMS 이용요금, 세무서 과제 회계처리 수수료를 연구사업 직접비에서 47,096,000 원을 집행

●예산편성 지침 미 작성
○매년 예산 편성시 편성지침을 마련해 사무총장 결재 후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편성지침 없이 행정관리실에서 예산편성(안)을 작성해 이사회 심의를 거쳐 계정 과목 구분 없이 사용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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