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 대신 '김현희 대담' 긴급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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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 대신 '김현희 대담' 긴급편성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01.1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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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KAL858기 가족회·정치권, 강력 반발... 김현희 출연 중단 촉구

▲ 1987년 KAL858기 공중 폭파범으로 지목된 김현희씨.
ⓒ 데일리중앙
문화방송(MBC)이 15일 밤 예정된 <100분 토론>을 취소하고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해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이날 밤 11시15분 방영 예정이었던 <100분 토론> 대신 특집대담 <마유미의 삶, 김현희의 고백>을 70분 간 내보내기로 긴급 편성했다.

대담에는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김현희씨가 출연해 당시 사건과 이후 상황을 이야기한다. 김현희씨는 최근 조선일보 종편 <TV조선>에도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MBC는 "25년 전 일어났던 KAL 858기 폭파사건의 진실과 가짜 공작원설 등 김현희씨와 관련된 숱한 논란들을 김현희 본인을 초청해 특별대담 형식으로 들어본다"라고 설명했다.

또 "유가족을 향한 참회의 메시지와 그동안 북한 공작원 마유미가 아닌 한 여인이자 어머니인 김현희로서 살아온 25년 세월의 소회도 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희씨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녹화 방송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현희 대담' 편성의 배경을 두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대담이 '방문진의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시사제작국장의 발언을 전하며 "이번 방송이 방문진의 공식 결정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방문진은 MBC 방송물에 대한 편성권이 전혀 없고,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권만 있다는 것.

그러나 MBC 관계자는 "특집 대담은 지난해 KAL기 사건 25주기를 계기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며 방송 아이템의 일환으로 이번에 편성됐다"며 "방문진 결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MBC의 갑작스런 '김현희 대담' 편성에 대해 'K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도 강력 반발했다.

KAL858기 가족회는 긴급 성명을 내어 MBC는 김현희 출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가족회는 "25년 내내 가난 속에서 피눈물로 모질게 살아온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오늘 MBC가 TV프로에 김현희를 출연시킨다는 소식을 접하며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MBC는 김현희 출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가족회는 김현희씨의 숱한 거짓을 밝히고자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김현희씨는 또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감에 불출석했다.

차옥정 가족회 회장은 "MBC가 국민의 공영 방송이라면 아직도 국민의 의혹을 받고 수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김현희를 절대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에 대해 "공정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살려 김현희와 KAL858기 가족들 모두를 출연시켜 공개 토론회를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김현희씨와 가족회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와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MBC의 '김현희 특집 대담'을 즉각 중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KAL858기 가족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했다.

통합진보당은 MBC의 이번 '김현희 대담' 긴급 편성에 대해 "법 위반이자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이수정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KAL기 사건에 관해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요구로 방송을 편성하기로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세력의 입맛에 따라 방송편성이 좌우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며 "MBC는 이런 비판과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김현희 특별대담' 긴급
편성을 즉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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