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1호 탄생... 노동부, '카페오시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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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1호 탄생... 노동부, '카페오시아' 인가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3.0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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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5일 카페오아시아(cafeOasia)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참고로 협동조합이란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기업형태를 말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이다.

고용노동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모든 중앙부처에서 처음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카페오아시아'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사업의 소관부처에서 인가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유사하다. 사회적기업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카페오아시아'는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자립과 한국내 적응을 위해 운영되는 카페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소셜 프랜차이즈 브랜드이다.

이러한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개별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시장에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취약계층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 '카페오아시아'는 가맹점 조합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인력수급정책관은 "고용노동부의 1호 사회적협동조합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공동 브랜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향후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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