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2월 1일 신청자부터 월수령액 2.8%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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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2월 1일 신청자부터 월수령액 2.8% 줄어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3.01.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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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값 하향 안정세 및 기대수명 연장 추이 반영해 변경

오는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청자의 월 수령액은 변함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2년 12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및 기대수명 연장 추이를 반영해 주택가격 상승률 등 주요변수 조정 내용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또 이달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 2월 신청분부터 조정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 수령액은 가입연령, 지급유형 등에 따라 현행보다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평균 2.8%(1.1%~3.9%) 줄어들고,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크다.

70세 어르신이 3억원 규모 주택 가입 시 월 수령액은 10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 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라면서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1월말까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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