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 그 문제점과 개선안
상태바
방통위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 그 문제점과 개선안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01.22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책 제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 지녀

▲ 갤럭시S3 LTE. (사진=스마트폰 판매 홈페이지)
ⓒ 데일리중앙

지난 7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LGU+, KT, SKT)의 신규가입자 모집이 순차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이동전화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방통위의 제재조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지나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에 관해 제도의 실효성과 그 의미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더 나아가 단말기 보조금 규제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 도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펴낸 <이슈와 논점> 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에 관한 의미와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 는 그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가입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를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로 보는 것은 과도한 규제" 라는 것이다.

또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27만원' 의 기준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이동통신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거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우리 통신시장의 현 상황에서 방통위의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경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위반율' 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방통위 보조금 규제에 대한 이동통신3사의 위반율 (2010-2012).
ⓒ 데일리중앙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로 서로의 입지를 빼앗는 방식의 보조금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의 경우 기존의 모든 가입자에게도 서비스 요금을 내려야 하는 출혈이 있어 통신사는 시장에 요금인하 압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규가입자에게만 일시적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장 적절한 사업전략' 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고 요금경쟁은 부재한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마저 제한된다면 신규 단말기로 전환하는 소비자의 부담만 더욱 증가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조금은 이동통신사 자율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폐쇄적인 단말기 시장을 개방,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고가 단말기 위주의 출시 전략을 개선하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해외출시 단말기의 국내수입 활성화 유도'도 하나의 방안으로, 해외에서만 출시되는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의 국내 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사업자별 단말기와 서비스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개설' 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격(요금제)이 제공되고 있다.

또 직접적으로 소매요금을 규제하기 보다는 '도매제공의무제도 도입' 등을 통해 (MVNO) 즉, 무선주파수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파수의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이동망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활성시켜 요금경쟁을 촉진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더불어 단말기 시장과 보조금 문제 역시 직접 규제보다는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이용자 관점에서 더욱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용자 간 차별 금지 및 이동통신사의 과잉경쟁 방지와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방통위 보조금 규제' 는 좋은 목적을 지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정윤 조사관은 "이제, 그 목적에 걸맞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위와같은 다양한 개선안을 도입해 최상의 결과 도출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정책당국에 제언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