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마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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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마련에 총력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3.01.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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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보인권단체, 대표적 인터넷 검열 국가로 대한민국 지목... "인터넷 이용자 권리 침해"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24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데일리중앙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의 균형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24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터넷 필터링 규제'의 경우 '네티즌 죽이기 법안'으로 불리며 불필요한 지나친 규제의 전형으로 여겨졌다. 인터넷 필터링은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 의원은 "인터넷 포털이나 검색 서비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과도한 저작권 감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강조했다.

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저작권 침해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 운영 정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명령으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해외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국제정보인권단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적인 인터넷 검열 국가로 지목한 사례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기업협회·사단법인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자문과 ·문화부·저작권위원회·법학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개정안은 과도한 저작권 감시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지 감시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발생의 사후예방을 요청받으면 일반적 감시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감시 의무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강동원·김동철·남인순·박주선·배기운·신경민·심상정·유성엽·이석기·이종걸·정성호·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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