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농어촌가구 소득증대 및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농어업인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60억원으로 신청기간은 이달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32일 간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출장소 포함)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000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 이내(2년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로 융자금리는 2.0%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한다. 이후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63)로 물어보면 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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