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이사회에서 의결... 화물 입·출항료는 일부 항목 동결
인천항 항만시설 사용료가 새달 1일부터 평균 3.6% 오른다.
인천항만공사(IPA)는 25일 "어제 열린 항만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국가관리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로 의결해 사용료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운항만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인천항만공사는 또한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일반화물, 기계하역처리화물 중 외항화물, 컨테이너화물 중 외항화물 등 일부 항목의 화물 입·출항료는 동결시키기로 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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