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촉구
조 공동대표는 "노회찬 대표에 대한 판결은 1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지 못한 낡은 법리적 판단"이라고 비판하고 "의원의 활동 범위를 부당하고 좁게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이 '떡값 검사'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이라는 실정법의 위반이나, 사생활 보호를 넘어서는 공익적 보호에 관한 것"이라는 것.
그는 "법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양형조절이 불가능하고 선고유예가 어려워 의원직 상실의 억울한상황을 불러일으킨 판결"이라고 맹공했다.
또한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 지난 1월 29일 특별사면·복권 후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을 거론하고, 이를 "사면권 행사의 주요 요건인 형평성을 고려해 노회찬 대표에 대한 사면이 필요한 사례 근거"로 제시했다.
조 공동대표와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노 대표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판결에 국민 다수가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 인사와 단체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인에게 취임 후 노회찬 대표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 서울대 교수가 다음아고라에 제안한 '노회찬 3.1절 특별사면을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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