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모씨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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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모씨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02.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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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정원 불법선거 운동 진상특위'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정원 직원과 대선 관련 글을 함께 쓴 이아무개씨를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김나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아직도 지난 대선의 국정원 개입 논란과 수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18일 열린 제 13차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온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선거운동 의혹에 관해,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당기구로 승격해 설치·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위원장을 이어가고, 김현 의원이 간사 ▲문병호 ▲박범계 ▲이찬열 ▲진선미 ▲진성준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국정원 직원과 대선관련 글을 함께 쓴 이모씨에 대해 국정원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다.진실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결국 국민의 거대한 저항 앞에 무너질 것임을 우리 민주통합당은 확신한다."

진상특위는 경찰 고발 이전에 두 가지를 고민했다고 전했다.

 ▲ 이모씨의 경찰 고발- "이모씨가 국정원직원이 아니지만 형법 제 33조에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와 공법관계에 있을 경우, 동일한 죄가 성립한다"고 이모씨 고발 경위를 알렸다.

 ▲ 이번 사건을 경찰에 고발할지, 검찰에 고발할지 고민했다- "경찰이 작년 12월 이모씨를 접촉, 고시원에 거주해 거주지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은 경찰이 수사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일선에서 원칙 수사하는 수사팀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동시에, 수사가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국정원직원 김모씨를 수사했던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결론을 발표했다.

진상특위는 "우리의 기대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수서경찰서 측에 당부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을 넘겨 이모씨에 대한 수사를 접고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무혐의로 종결할까 우려된다"며 "단기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공직선거법뿐이고 국정원법 위반은 단기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에게도 매섭게 경고했다.

이들은 "국정원도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하게 못박았다.

또한 '국정원이 지난 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 김씨의 인터넷 아이디를 불법으로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인터넷 누리집 관계자 또는 경찰 관계자, 이 아이디를 이용해 누리집에 접속해 기록 열람한 한겨레 기자를 김씨 명의로 고소한다"고 밝힌 것에 관해 경고와 함께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정원은 이와 같은 실체적 진실을 가로 막는 협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고 "국정원 직원사건에 국정원 스스로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국정원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방증"이라는 것.

진상특위는 앞으로 이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될때까지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의 예외인 국가기관은 단 하나도 없다. 국정원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할 것이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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