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유죄 확정...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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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유죄 확정...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 확산 조짐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02.1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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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 의원 지키고, 한미FTA폐기위해 모든 수단 강구할 것"

▲ '최루탄 저항'으로 지난 14일 징역4년을 선고받았던,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19일 서울 남부지법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았다.(사진=긴급기자회견중인 김선동 의원).
ⓒ 데일리중앙 김나래 기자
지난 14일 서울 남부지검이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 징역 4년을 구형해, 오늘(19) 이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렸다.

서울 남부지검은 한미FTA 날치기 통과 저지를 위한 '최루탄 저항'을 한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한미FTA범저지운동본부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판결은 민심을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진보당을 탄압하는데 편승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검찰이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무리수까지 두며 김 의원을 사지로 내몰았던 점을  모두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진보당은 "최루탄 저항 이후에도 유권자들은 그를 재선의원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신임을 보냈다"며 국민의 힘을 강조,  "이런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강력히 항변했다.

함께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당시의 최루탄 저항은 지금의 새누리당이 주권을 팔아먹은 한미FTA 날치기 비준강행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한미FTA가 없었다면 김 의원의 '최루탄 저항'도 없었을 것"이라며 진보당과 함께 "김선동 의원을 지키고, 한미FTA를 폐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처럼, 김선동 의원의 유죄확정 이라는 불씨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 확산이라는 불길로 이어질 강한 조짐이 일고있다.

전국농민총연맹(의장 이광석) 역시 김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자, 전농성명을 발표해 "김선동 의원은 무죄다"라며 맹렬한 주장을 펼쳤다.

전농연맹은 "김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고, 당시 한나라당의 한미FTA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연맹은 "60%에 달하는 국민의 반대, 야당의 저지를 무릅쓰고 군사작전처럼 불시에 저지른 한나라당의 날치기야말로 국회질서를 무너뜨린 폭력행위"라고 규정했다.

덧붙여 "우리 농업, 농민의 생존과 나라의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팔아넘긴 매국배족 행위"라는 격정적 표현으로 지금의 모순을 격하게 지적했다.

오히려 "김 의원의 최루탄 저항은 불의에 맞선 정당방위이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정권의 매국행각을 단죄한 애국적 의거로 기록 해야한다"는 강한 요구도 이어갔다.

이들은 판결에 대한 강한 거부의 불씨로 "김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잣대와 양심, 도대체 어느 나라 누구의 것인지 묻는다"라며 사법부에 의구심을 내던졌다.

연맹은 "전국농민회총연맹과 3백만 농민은, 위기의 농업과 농민생존을 위해 진정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김 의원에게 선고된 실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뜨겁게 주장했다.

"이것을 비열한 정치탄압, 사법살인으로 규정해 김 의원이 무죄판결을 확정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싸울것이다."

아울러 연맹은 통합진보당과 함께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김선동 의원의 유죄 확정은  명백한 '정치적 살인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박 당선인, 새누리당은 사법 권력을 앞세운 비열한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전 국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진검 승부하자"는 날선 요구를 전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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