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접대비 상한제는 소비심리위축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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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접대비 상한제는 소비심리위축의 원인"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02.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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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부총리 내정자 과거발언 논란

▲ "성매매법, 접대비상한제로 관련소비가 위축되고 해외소비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다"라는 과거발언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 데일리중앙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성매매법, 접대비상한제는 소비심리위축의 원인"이라는 과거 발언이 그의 발목을 붙잡게 됐다.

현 내정자는  2004년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시절 한 언론사 칼럼에서  "성매매법, 접대비상한제 등으로 관련 소비가 위축돼 국내소비는 줄고 해외소비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이 발언이 파문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진보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은 "새 정부의 첫 경제수장의 인식 수준이  우려된다"며 "박 당선인 정부의 '지하경제코드' 인사인가'라고 꼬집었다.

평소 인권학에 관심을 둔  박 의원은 현 내정자의 발언이  경제에 관한 잘못된 관점을 넘어 국민의 인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인식이 될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 재정자는 2004년 12월 1일 한 언론사의 칼럼에서 한국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을 민간의욕 저하, 정부정책의 적시성·일관성 결여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현 내정자가 소비심리 위축의 원인을 물가인상, 가계부채, 실업율 증가가 아닌 향락유흥산업에서 찾은 것"이라며 "경제부 수장으로서의 올바른 인식을 지녔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접대비 상한제는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에 취임한 당시 이용섭 청장이 '접대비 폐지 추진'의사를 밝히고, 일부의 정치권·관료·언론 등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정책이다.

당시 이용섭 국세청장(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자율성을 규제하는것이 아닌, 원칙 밖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으로 바로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접대비 상한선을 50만원으로 정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관철시켰다.

접대비 실명제 도입은  한국은행 조사결과 2004년 제조업체들의 접대비가 1조1280억원으로, 전년보다 783억원(6.5%) 감소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불러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 2008년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됐다.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12월 19일 "내년부터 현행 50만원인 접대비 상한제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이것은 영세상공인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나 2012년 11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접대비 지출액이 8조3000억원대 규모를 보였다. 지난 2009년 폐지된 '접대비 실명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

류 의원은 "지난 2011년 사용된 8조3000억원의 접대비 가운데, 호화유흥업소 사용액이 약 30%를 차지했다"며 "기업의 업무와 무관한 불건전한 접대비 지출이 크게 증가해 기업체질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접대비 실명제가 재도입될 경우 "기존 향락업소 등에서 행해진 접대는 감소하고, 일반음식점에서의 접대가 증가해 호화·향락성 접대가 실속형 업무접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것"이라며 "놀고 마시는 접대에서 벗어나음악·스포츠관람 등 문화접대 활성화의 장을 마련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 실효성이 명백한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던 현 내정자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결국 경기활성화를 위해 성매매와 접대 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현 내정자는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경제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 내정자의 공약이행 의지와 경제수장로서의 능력 검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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