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진중공업 농성참여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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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진중공업 농성참여자 구속영장 청구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02.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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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검찰은 구속수사 즉각 중단하라"... 노동계, 강력 반발

▲ 한진중공업 사태는 지난 23일 노사의 협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농성 노동자들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산업평화를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 데일리중앙
노사 간의 대타협으로 해결점으로 향하던 한진중공업 사태가 검찰이라는 뜻박의 복병을 만나 또다시 꼬이고 있다.

한진중 노사는 지난 23~24일 협상을 통해 서로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손배소 등 법적 대응을 풀기로 하고 지루한 협상을 타결했다. 노조에게 취해진 158억원 손배소도 취하됐다. 노동해방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강서 열사에 대한 장례식 문제도 해결점을 찾았다.

그러나 엉뚱한 데서 복병이 나타났다.

노사가 원만한 해결이라는 합의를 이룬 곳에서 검찰의 칼날이 노조를 정조준했다. 농성참가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노동자들의 농성 해제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협조한 5명의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동계와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SNS를 통해 일부에서는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과 지도부가 경찰에 연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그들은 최강서 열사 장례식 이후 자진출두했다"고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은 밝혔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어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25일 최강서 열사의 죽음과 관련해 한진중공업 농성에 참여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포함한 정홍형·차해도·박성호·문철상 등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부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씨의 시신을 영도 조선소 안으로 옮겨 농성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했다고 한다.

이정미 대변인은 "노사가 원만한 협상 타결을 이뤄냈고 모두 한진중공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검찰은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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