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첫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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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첫 시동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3.02.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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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불법유통 혐의자 66명 세무조사 시작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 명을 늘리는 인력재배치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대기업·대재산가의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채업자, 가짜석유·양주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늘어난 조사인력은 지하경제 탈세 행위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금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는 늘리지 않고 조사 부담은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첫 번째 조치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은 값싼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하는 것이다. 이들 가짜석유 제조업체는 대금은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혼합해 저질의 가짜경유를 제조한 뒤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에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유류 도매업체도 있다. 무자료로 매입한 가짜석유를 별도의 비밀탱크에 보관하면서 소비자에게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것. 대금은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한다.

또한 페인트용 용제를 매입해 별도의 장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한 뒤 유류소매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페인트 도매업체 등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가짜석유 해당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의 관련인 및 거래처에 대해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가짜석유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색출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가짜석유 제조·판매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가짜석유 불법유통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 및 검증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탈세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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