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1.9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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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1.95% 상승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3.02.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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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새달 1일부터 1.95% 오른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된다. 기본형건축비가 상승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액도 그만큼 오르게 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공급면적 3.3㎡당)는 2012년 9월 1일 520만4000원에서 2013년 3월 1일 530만5000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으로 변동된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 및 승강기, 레미콘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78~1.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신규 분양주택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오르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야 정치권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폐지를, 야권은 폐지 반대로 맞서고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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