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미싱 피해, 이통사·결제대행업자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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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스미싱 피해, 이통사·결제대행업자 배상 책임 인정"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3.03.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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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스미싱(sms+fishing) 피해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스미싱 사기를 당하고 모바일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한 소비자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지난 18일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청구대행업체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근거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한 소액결제의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에게는 인증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게임회사인 컨텐츠 제공업자(CP: Contents Provider)도 모바일 소액결제 거래에서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봐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모바일 소액 결제 시스템의 안전 미비를 지적하고,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해킹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소비자들도 평소 모바일 소액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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