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담합 소비자피해 자발적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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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담합 소비자피해 자발적 보상하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03.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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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담합으로 부당이득 챙기고, 소비자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리니언시해 과징금도 안내고 검찰 고발도 피해가는 행태에 대해 소비자들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6일 "생명보험사들이 담합으로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자진신고(리니언시)해 과징금도 안내고 검찰고발도 피해가며 소비자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며 답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금소연은 "최근 삼성, 교보, 한화 등 9개 생명보험사가 2001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8년 간 변액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 최저연금보증수수료, 특별계정운용수수료를 담합(공정위 2013.3.21)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 교보, 한화(옛 대한) 등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공정위, 2011.10.14)했다.

생보사들은 개인보험계약 1억2000만 건에 대해 약 17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을 주도한 삼성이 제일 먼저 리니언시해 74억원 전액을 면제받고 검찰고발도 피했다.

또 2012년 개인보험 이율담합도 과징금 3653억원 중 교보, 삼성이 리니언시해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면제받았다고 한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담합으로 보험료를 부풀리거나 이자를 적게 지급하고, 수수료를 덤터기 씌워 소비자들을 속여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챙겨도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에 턱없이 미미한 금액의 과징금만 내면 되고, 이 마저도 리니언시로 빠져나가 담합해서 적발된다 해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사들은 피해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김앤장과 같은 국내 최대 로펌들을 동원해 '소비자권리찾기'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생보사들의 계속되는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담합은 모두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소연 조연행 부회장은 "생보사들이 겉으로는 공익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로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용납 받지 못할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자발적으로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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