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4.24 재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이며 선거인이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확정하기 위해 작성한 명부로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다.
선거인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4월 10일~12일)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직접 말로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 등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불복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15일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연정 기자 parkyj@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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