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내 블랙리스트...문제 지적하는 부모는'블랙컨슈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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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내 블랙리스트...문제 지적하는 부모는'블랙컨슈머' ?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05.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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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갑)...'비리 고발한 교사,부모 블랙리스트 작성해 공유'

▲ 최근 어린이집을 둘러싼 영유아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사진=9시뉴스캡쳐)
ⓒ 데일리중앙
최근 어린이집에 맡겨진 영아가 숨지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지대여야 할 어린이집을 둘러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있다.

보호받아 마땅할 영유아들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은 그 내부의 부정과 비리로부터 촉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지점을 발견하고 용기있게 발언하는 보육교사가 '블랙리스트'에 기록되고 심지어 부모는 '블랙컨슈머'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이 저변에는 어린이집 원장(갑)의 도를 넘어선 횡포가 깔려있음을 지나칠 수 없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공운수노조연맹,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등은 29일 국회에서 "어린이집 비리척결 내부고발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근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남윤인순, 김용익 의원과 함께한 이들은 "보육의 주체인 교사와 부모가 갑(어린이집 원장)의 만용에 당하고 있다"며 뜨거운 울분을 토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의는 "얼마 전 비리고발센터로 '블랙리스트' 신고가 들어왔다"며 "보육교사에 대한 공갈 협박은 물론 인권에 반하는 처우로 일관한 사례들이었다"고 분개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평가인증을 위해 야근을 강요하며 근무 외 수당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긴 남은 김밥재료를 싸서 저녁으로 먹으라고 했다"는 상상을 초월한 만행이 가득했다.

또 "동두천 지역의 한 보육교사는 원장이 갑자기 함께 일하기 부담스럽다며 권고사직을 강요했다. 그 보육교사가 예전 근무한 어린이집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그 지역 원장들 사이에서 공유됐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갑은 어린이집의 급·간식 비리를 제기한 부모를 '불랙컨슈머'로 점찍어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내보냈다"며 그 횡포가 부모에게까지 만연해있음을 밝혔다.

문제를 지적하는 부모들은 이들에게 '블랙컨슈머'로 낙인찍히고 그들의 아이들은 담합한 어린이집들로부터 등원을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어린이집 비리척결을 위한 참가자 일동은 "갑(어린이집 원장)의 이같은 만용에 보육의 주체인 교사와 부모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보육을 자랑하면서 재정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절반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했다. 재정지원과 연동해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반 정책이 병행되야 하지만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

결국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90%가 넘는 민간 어린이집의 갑은 자신이 투자한 사업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리와, 불법을 자행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를 용인해준 꼴"이라고 맹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어린이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보육의 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그 전제로 "충분한 국·공립 보육시설 등이 확보되어 영리성에 치우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견제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육의 질을 감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개방형 국정경영(거버넌스)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더불어 어린이집 비리척결과 내부고발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주장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의 공식 사과
▲블랙리스트 작성·공유의 엄중 처벌
▲부모들 대상의 명예훼손 철회
▲대구시연합회의 업무방해고소 철회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충
▲보육시설 운영의 상시적 공공관리체계 구축
▲고용안정 보장

이어 "우리는 보육현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라며 굳은 결의를 표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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