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긴급임시조치' 거부시 과태료 부과,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와 전문상담가 동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8개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규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정부 대책이 피해자 중심이었던데서 나아가 종합적,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해소를 위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를 '3개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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