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는 8월 1일부터 주택신용보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율을 내린다고 31일 밝혔다.
보증료율 인하는 ▲전세자금 대출 고객(은행재원 및 집단보증) ▲모기지 신용보증(MCG) 대출 고객 ▲원금연체 등 보증사고로 추가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모기지신용보증이란 주택을 구입할 때 해당주택만으로 담보가 부족할 경우 이용하는 보증을 일컫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신규 신청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고객들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가 적용된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약 14만 세대에 약 56억원의 보증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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