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세훈·김용판 소환 불응할 땐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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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세훈·김용판 소환 불응할 땐 동행명령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8.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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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동행명령장을 보내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강제구인이 불가능해 주요 증인이 끝까지 버틸 경우 청문회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여야 간사 합의로 국정조사 증인 29명을 확정하자 곧바로 회담을 열어 5개의 후속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

먼저 여야는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원세훈·김용판 및 채택된 증인과 미합의된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국회 출석 및 발언을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국정원장이 승인하지 않을 겨우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국정원법상 말할 수 없다"며 버티면 청문회가 뭉개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앞서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 기간을 8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연장한 국정조사기간 중 불출석 및 추가 합의된 증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강도높은 심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증인과 참고인은 19일, 불출석 및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21일 심문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이날 원내대표회담에서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근절 등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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