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집단소송... 오픈마켓 상대로 무슨 일이?
상태바
연예인 집단소송... 오픈마켓 상대로 무슨 일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3.08.26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법조계는 장동건, 배용준, 2PM, 소녀시대 등 연예인 59명이 지난 6월 G마켓ㆍ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2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오픈마켓에 등록돼 있는 판매자들이 연예인 이름을 무단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픈마켓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유명인들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는 것이 요지.

재판부는 지난 21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자신의 이름이 다른 상품의 판촉을 위해서 허락없이 쓰였다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알렸다

지난 21일 재판부는 연예임및 유명인들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에 대해 "자신의 이름이 다른 상품의 판촉을 위해서 허락없이 쓰였다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