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 등록돼 있는 판매자들이 연예인 이름을 무단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픈마켓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유명인들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는 것이 요지.
재판부는 지난 21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자신의 이름이 다른 상품의 판촉을 위해서 허락없이 쓰였다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알렸다
지난 21일 재판부는 연예임및 유명인들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에 대해 "자신의 이름이 다른 상품의 판촉을 위해서 허락없이 쓰였다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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