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마녀사냥 중단하라"... 국회서 단식농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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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마녀사냥 중단하라"... 국회서 단식농성 시작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3.09.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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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석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정희 대표는 2일 국회의사당 출입문 앞에서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뒤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이것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매우 아프기에 저의 진심을 다해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내란음모조작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키자"라고 호소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중세의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한국전쟁의 피바람 속에 자행됐던 즉결처분과 같다. 민주주의자라면 마땅히 이석기 의원의 생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 이 마녀사냥을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뿌리 뽑으려는 야당이라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적 정당사찰과 프락치 공작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처리하는 데 나서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며 민주사회의 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정당사찰과 매수공작으로 만들어내고 왜곡 날조한 녹취록을 근거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도 과연 국정원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냐"라고 반문하며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무산시키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표결을 거친 후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와 검찰을 거친 후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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