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꾀하기 위해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전환과 함께 입법으로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만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는 해당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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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되 그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전순옥 의원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53곳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3개 기관의 2010~ 2013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평균 1.6%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권장 비율인 3%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등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산업부 소관 시장형공기업 10곳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을 별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인 0.9%였다.
그 밖에도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전KPS, 한국특허정보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3년 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의 평균이 0.1%가 되지 않는 기관도 다수 존재했다.
특히 2012년의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이 1%도 되지 않는 기관은 총 31개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결과에 전순옥 의원은 "이번 조사는 산업위 소관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전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더라도 그 추세는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 의원을 비롯해 박혜자·심상정·김영환·배기운·부좌현·유승희·박지원·최민희·이상직·유성엽·전정희·윤후덕·최원식·문병호·문재인·김재윤·김광진 등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