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용노동부, 전교조 흔들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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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고용노동부, 전교조 흔들기 중단하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9.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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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국회의원은 23일 전교조 노조 규약 개정을 요구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3일 고용노동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전교조에 대해 다음달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고 하자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이다.

심 의원은 논평을 내어 "이번 시정명령 통보는 노사관계를 14년 전으로 시계 바늘을 되돌리는 결정"이라며 "지난 1989년 설립된 전교조는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10여 년 동안 논란이 됐다가 199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전교조 흔들기'는 그 목적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전교조 문제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춰 우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2004년 대법원 판결도 구직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에 이어 이번에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지위 박탈이라는 무리한 카드를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조치는 노조로 하여금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방하남 장관은 전교조 법외 노조화 강행 중단하고 인사청문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만약 전교조에 대한 노조지위가 박탈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지형에 혼란을 가중하고, OECD와 ILO회원국 중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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