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회사 펑펑 쓴 접대비, 가스요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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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회사 펑펑 쓴 접대비, 가스요금에 포함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10.08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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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접대비·기부금 617억원 지출... 생색은 회사가, 부담은 소비자 몫

▲ 2008~2012년 도시가스회사별 접대비ㆍ기부금 내역(단위: 천원).
ⓒ 데일리중앙
도시가스회사들의 접대비가 도시가스 요금에 그대로 반영돼 도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민주당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08~2012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접대비와 기부금 명목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포함시킨 금액이 617억원이나 됐다.

고급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현금을 물쓰듯 써며 생색은 도시가스회사가 내고, 부담은 도시가스요금을 내야 하는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가 봉이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과 경기도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는 접대비 38억원과 기부금 26억원 등 총 65억원 ▷충남지역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중부도시가스는 접대비 7억원과 기부금 44억원 등 51억원 ▷부산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부산도시가스는 접대비 14억원과 기부금 27억원 등 42억원 등이다.

전국 41개 도시가스 공급회사들이 이렇게 해서 최근 5년 동안 펑펑 쓴 돈이 접대비 249억원과 기부금 368억원을 합해 모두 617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비용이 모두 서민들이 부담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무관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이 아닌 기부금도 많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더욱 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민주당 오영식 의원.
ⓒ 데일리중앙
서울과 경기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예스코는 (사)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나 특정대학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서울도시가스는 민간연구소 회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충남도시가스는 대한가수협회 대전지부에 기부했고, 대구지역 도시가스공급회사인 대성에너지는 대구시체육회에 적게는 3800만원에서 많게는 2억5000만원까지 매년 기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접대비와 기부금이 공급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일반적으로 도매요금(원료비, 도매공급비용), 소매공급비용, 부가세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요금의 약 91%를 차지하는 도매요금 중 원료비(도매요금의 약 91%)는 환율과 유가변동 등을 고려한 LNG(액화천연가스) 도입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도매공급비용(도매요금의 약 9%)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중 나머지 약 9%인 소매공급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하는데, 여기에 도시가스회사의 접대비와 기부금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접대비를 포함한 업무추진성 경비를 모두 '업무추진비'라는 하나의 원가요소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접대비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부금은 전력원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오영식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적정투자보수를 포함해 적정원가를 책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생색내기용 기부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까지 도시가스 요금에 과다하게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에 포함된 접대비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내역을 파악해서 포함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기부금의 경우에도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됐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부금 포함여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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