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급증... 이용섭 의원, 과세실명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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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급증... 이용섭 의원, 과세실명제 도입 제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0.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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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과세금에 대한 조세불복 신청 현황(단위: 억원).
ⓒ 데일리중앙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세불복 건수는 1만7975건으로 12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9년 조세불복 금액 5조3012억원에 비해 3년 만에 2.3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심판청구의 경우 2009년 1조7563억원에서 3배가 넘는 5조542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행정소송 역시 1조98억원에서 2조9872억원으로 2.7배 증가했다.
 
또한 이의신청은 2009년대비 2012년에 93.1%가 증가했으며 과세적부심과 심사청구도 각각 39.8%와 25.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의 부과세액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복건수 중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외한 독립성을 가진 심판청구의 경우 올 상반기 건수 기준으로 인용율이 41.7%나 된다. 행정소송의 경우도 금액 기준 34.3%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과정에 담당자 이름을 명기하는 '과세 실명제' 도입으로 과세의 책임성과 정확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한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2일 '과세실명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 데일리중앙
국회 기재위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한 불복이 늘어난다는 것은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국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국고주의와 일단 과세해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조세불복으로 인해 막대한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국세행정의 신뢰도는 법령에 의한 근거과세에서 출발하는 만큼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정확한 부과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과세건별로 직원들의 실명을 명기해 부과된 세금이 현금으로 징수되는지, 체납되는지, 불복돼 취소되는지 등을 관리하여 그 실적을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게 되면 과세의 책임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과세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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